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6.5~7.0%로 대출받았던 차주는 1.5%p에 대한 1년치 이자를 받는다.
차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은 이뤄지지 않으며,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 말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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