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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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B&H)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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