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에…전공의 못 돌아오게 협박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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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에…전공의 못 돌아오게 협박하면 '법적 조치'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방침…'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박성 보복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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