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같은 학년 남학생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여중생 A 양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이날 오후 6시쯤 학교 정문 앞에서 싸우다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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