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인데요.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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