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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