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며 댓글을 달았다.
헌재는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 고소인(A씨)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청구인(신씨)은 고소인이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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