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일부만 보고 명예훼손 판단…헌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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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 일부만 보고 명예훼손 판단…헌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뉴스기사 댓글 전문의 맥락에는 비방목적이 없었음에도 ‘일부 표현’에서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준비생이던 A씨는 2016년 8월 24일 전직 리듬체조 선수 B씨 관련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뉴스기사 내용과 당시 댓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B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검사는 댓글 전부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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