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적 트럭으로 건물 들이받아 3명 사상자 낸 60대에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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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적 트럭으로 건물 들이받아 3명 사상자 낸 60대에 금고 3년 구형

과적 트럭을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는 등 10t 가까이 과적하고,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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