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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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B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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