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해온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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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해온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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