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요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서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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