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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