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빌라의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입구에 지정장치 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거주자들을 위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관문 앞에 마스크와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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