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출입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