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 견디는 소하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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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 견디는 소하천 만든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소하천 설계 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설계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 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 지역의 소하천 설계 빈도를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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