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경찰에 고발…"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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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경찰에 고발…"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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