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