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가능…책임은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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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가능…책임은 병원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된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되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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