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에 대해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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