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이수 명령을 선고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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