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