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 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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