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70대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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