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검찰,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신분상 이유로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면 구속이 마땅하다.의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한 사건이 기각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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