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 이후에 좌측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과실 100%"라면서 "곧바로 소송 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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