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의 영문 번역 중 '폭동'이라는 뜻의 단어에 대한 수정 요청이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 제기 후속조치 차원에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