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에 A씨가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해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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