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주지 않는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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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주지 않는 현행법 합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은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봉급을 전액 지급받는다"며 "또 병가·질병휴직 허용 기간인 3년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직무에 복귀하고,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엔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지만, 공무원은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 전액이 지원되는 점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질병·부상 휴직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점 △희망보직제 등 직무복귀 지원 제도의 존재 △질병휴직 종료 후 복귀가 불가능해 직권면직된 사례는 2018년~2020년 기준 연간 1~2명인 점 등 이유에서 오히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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