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한 70대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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