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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