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구체적 판정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그 이유를 공개해 대상자가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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