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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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은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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