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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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부여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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