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길거리에서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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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에서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행인을 살해했고, 도구를 구입해 급소를 찌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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