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 측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의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스토킹 피해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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