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조치에 따른 후속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달 25일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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