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억원 규모 사기' 맘카페 운영자… 檢, 징역 15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85억원 규모 사기' 맘카페 운영자… 檢, 징역 15년 구형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맘카페 운영진이 회원들에게 수백억대 상품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아들에게는 징역 7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이들에게도 각각 161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속여 485억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