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60대男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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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60대男 징역 15년 확정

재혼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후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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