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후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