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해서 말했고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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