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오유진'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정신적 고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5세 오유진' 스토킹 60대, 징역 1년 구형 "정신적 고통"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60대 A씨 결심 공판이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