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범행 도구로 쇠망치와 칼·빨랫줄을 사용한 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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