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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