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어렵다"…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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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어렵다"…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확정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인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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