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인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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