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직분으로 투기 목적 농지를 매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퇴직연금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되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피고인은 30년간 근속하며 장관급 표창을 수상했을 정도로 공무원생활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징역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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