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들어갔다면 건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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