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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