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결정에도 사무실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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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결정에도 사무실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직원의 안내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이미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면 출입 자체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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