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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