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중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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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중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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