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앞으로는 대입·재수뿐 아니라 사수·오수·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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